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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시유의사항

[부동산거래시 유의사항] 부동산 계약시 유의사항 계약 시 유의사항 계약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직접 맺어야 한다. 본인 여부는 주민등록증을 대조하여 확인하고,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와 직접 계약 시에도 소유자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 내용확인 계약서는 구체적으로 명확히쓰고 애매한 문구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한다. 특히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계약서 용지를 사용하려면 이를 면밀히 검토하며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부동산계약서에 명시할 항목 *부동산 표시란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기일 *인적사항란에 임대인(매도인)과 .. 더보기
[부동산 거래시 유의 사항] 계약 전 유의사항 부동산거래 시 유의사항 거래는 양도인이 어떤 재산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양수인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때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구두에 의하든 서면에 의하든 방법에 제한은 없으나, 후일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그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 전 유의사항 구입하고자 하는 대상주택이 선정되었을 경우 바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이나 각종 공부를 발급받아 권리관계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매매계약의 목적부동산에 임자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등기·가처분·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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