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거래시 유의사항] 부동산 계약시 유의사항 계약 시 유의사항 계약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직접 맺어야 한다. 본인 여부는 주민등록증을 대조하여 확인하고,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와 직접 계약 시에도 소유자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 내용확인 계약서는 구체적으로 명확히쓰고 애매한 문구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한다. 특히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계약서 용지를 사용하려면 이를 면밀히 검토하며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부동산계약서에 명시할 항목 *부동산 표시란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기일 *인적사항란에 임대인(매도인)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