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의진정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거래시 유의 사항] 계약 전 유의사항 부동산거래 시 유의사항 거래는 양도인이 어떤 재산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양수인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때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구두에 의하든 서면에 의하든 방법에 제한은 없으나, 후일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그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 전 유의사항 구입하고자 하는 대상주택이 선정되었을 경우 바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이나 각종 공부를 발급받아 권리관계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매매계약의 목적부동산에 임자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등기·가처분·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