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란 주택법 제 2조 제 4항에 의하면, 도시형생활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 공급되는 300세대 미만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을 말함.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에 따라 원룸형,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주택 등 3가지로 구분됨. 도시형생활주택 유형별 특성 요약정리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으로 최근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오피스텔의 수익률을 계산할 때, 수입과 비용에 대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 공급되는 300세대 미만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