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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

"식품 배송용 아이스팩,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서 제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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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될 택배 과대포장 규제와 관련하여, 식품을 신선하게 배송하기 위해 필요한 보냉재는 '제품의 일부'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택배 포장공간비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식품 유통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과대포장 규제의 주요 목적은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줄이는 것이지만,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조치입니다. 새 규제에 따라, 택배 포장 시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이며 포장 횟수는 1차례 이내여야 하며, 이 규제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가로, 세로, 높이 합이 50cm 이하인 소형 포장에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로 식품 배송 시 보냉재 사용이 계속 가능해져 신선식품의 배송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택배 과대포장 규제 도입 배경

  • 목적: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과대포장 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 규제 내용: 택배 포장 시,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이며, 포장 횟수는 1차례 이내로 제한됩니다.

2. 식품 배송용 아이스팩 제외 결정

  • 보냉재 중요성: 식품을 신선하게 배송하기 위해서는 아이스팩 등의 보냉재가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인정하여 환경부는 보냉재를 제품의 일부로 간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업계 의견 반영: 식품 유통업계에서는 식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보냉재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이러한 업계의 의견이 규제 결정 과정에 반영되었습니다.

3. 규제 적용 예외 및 과태료 부과

  • 적용 예외: 가로, 세로, 높이 합이 50cm 이하인 소형 포장은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소규모 배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과태료: 과대포장 규제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규제의 준수를 강조하고,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4. 향후 전망과 업계 대응

  • 규제 보완 필요성: 식품 배송 시 보냉재를 제품으로 간주함에 따라, 규제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정부와 업계의 협력: 환경부는 앞으로도 업계의 합리적인 요구와 의견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며,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환경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과 식품의 신선도 유지라는 업계의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포장 방안 모색과 자원 사용 최적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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