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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주인 실거주 확인 위한 임대차정보 조회 편의성 제고
2분기에는계약갱신이 거절된임차인이 신청하면 집주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지자체에서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교부한다.
고가상가주택, 주택 부분만 양도세 비과세 적용
12억원 초과하는고가상가주택 처분시 면적과무관하게 주택 부분만 비과세적용 가능
단, 12억 원 이하의 상가주택은 종전대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정비
1월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수있게 된다.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차주단위 DSR 규제 적용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등을 합한 총 대츨액이 2억 원을 넘으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 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50%) 규제 적용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만 초과해도차주단위 DSR규제가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가능 한도 확대
수도권 : 5억 → 7억 원
지 방 : 3억 → 5억 원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및 무이자 대출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씩 월세 지원
본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만 19~34세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아도 자기가 부담해야 할 월세가 남아있는 청년에게는 최대 20만원까지 무이자대출을 지원한다. 20만원을초과하는금액에 대해서는 연 1.0% 수준으로 대출을 지원한다.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관리 강화
1월 15일부터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기준완화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 3자녀 → 2자녀
2자녀 가정도 신규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을수 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기존의 영구임대·행복주택 등의 임대주택을 통합한 유형으로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평균값(2020년 기준 2억 8천800만원)이하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입주할수 있다.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 →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자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의 과태료(3000만 원 한도)를 부과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
단지별로 가구의 5%를 선정해 층간소음방지성능을 측정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개선권고를 내리고 건설사 등이 권고를 무시하면 성능 미달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추가 제재를가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변경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공급시장의 과열을 막고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지정하는 대표적인 규제지역으로 그중요도를 고려해, 지정요건을 2월 11일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된다.
교통·자동차
경차 세제지원 강화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확대 : 50만 원 → 75만 원
또 경차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환급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배기가스 감축용 촉매관세 인하
관세율 0%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 물질(플라티늄·팔라듐·로듐)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돼 1년(2022. 1. 1. ~12.31.)까지 관세율 0%가적용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통행 법적근거 마련
4월 20일 부터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통행 가능
도로교통법에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규정이 도입되고,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시켜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4월 20일부터 ~
기존 :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
확대 :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시설장소
모든 복지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세금 감면 연장
전기.수소차 취득세(한도140만원): 3년 연장 (2021.12.31—2024.12.31.)
하이브리드차 개별
소비세(한도 100만원)및 취득세(한도40만원): 1년 연장 (2021.12.31. → 2022.12.31.)
전기차 충전이용요금 특례제도 일몰 폐지
7월 부터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요금의 10%를 할인해 주던 혜택이 사라진다.
전기차 국고보조금 관련 지원 축소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숭용차 기준): 800만 원 → 700만 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상한가격 : 6,000만 원 → 5,500만 원
8500만 원 이상의 차량을 구입하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강화
전기·수도차 보급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비율 : 80% → 100%
*대기업·운송사업자 등에게도 무공해차 구매목표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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