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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소중한 우리아이게 주식계좌(현금) 증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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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리캔버스에서 이미지 제작

오늘은 우리 아이에게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세금없이 증여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세금없이 미리 증여하고 싶다면 계획대로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래 그림과 같이 31세까지 1억4천만원을 비과세 증여 가능합니다. 증여재산 공재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입니다.

  • 21세 이하 미성년자라면 10년마다 2,000만원
  • 21세~31세 성인이라면 5천만원

사람 일이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나중에 주식계좌(현금)으로 증여한게 몇 십배가 될지도 모르죠? 아무리 주식이 오른다고 해도 추가적인 세금은 없으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미리 미래 증여를 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아이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출처 : 구글 이미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에는 부동산증여, 현금증여, 주식증여 등이 있지만 저는 현금증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우리 아이 명의의 주식개좌 개설하는 방법
은행방문하여 증권계좌 개설[통장 및 증권)

먼저 소중한 우리 아이에게 현금 증여를 하려면 통장부터 개설해야 하는데, 먼저 은행에 전화를 해서 구비서류를 챙겨가셔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통장 & 증권)에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_민원24에서 발급가능
  2. 기본 증명서_민원24에서 발급가능
  3. 보호자(법정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이때 계좌를 개설하면 증권사 계좌도 만들어야 됩니다.

2. 은행 및 증권사 공인인증서 발급

은행에 방문해서 은행계좌를 개설하면서 만든 아이디로 해당 은행 사이트로 들어가셨어 로그인을 한 후 공인인증서도 발급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증권사 회원가입한 후 증권사 공인인증서도 발급 받습니다.

저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KB증권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때 해당 증권사 계좌에서 잔고증명서도 발급받아 놓습니다. 발급받는 이유는 홈텍스에서 증여신고할 때 부속서류로 필요합니다.

증여 이체확인서
3. 홈텍스 미성년자녀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신고 절차는 재산 증여자와 수증자의 기본정보 입력 후 증여재산 내용과 증여재산가액 명세를 입력 후 공제금액 등을 입력 후 최종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증여신고 절차도


국세청 홈택스에 자녀 명의로 로그인했다면, 신고/납부를 클릭하고, 우측 메뉴에 증여세를 선택합니다.

출처 : 생활재테크연구소


일반증여신고(별지 10호) 확정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본격적으로 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


증여일자와 증여자(재산을 주는 자, 부 또는 모) 인적사항과 수증자(재산을 받는 자, 미성년 자녀)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미성년자를 선택합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증여재산을 입력할 차례입니다. 증여재산 구분에서 증여재산_일반을 선택하고, 증여재산의 종류에서 현금을 선택합니다.
평가방법은 현금 등 시가를 선택하고, 평가가액(현금 이체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등록하기를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증여재산 입력

다음은 세액계산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미성년자 증여시 10년간 10년간 2,000만원까지는 미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저는 일단 증여금액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내역을 확인 후 제출하기를 선택하시면 증여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을 다운 받아 놓습니다.


증여신고 완료 후에 신고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①잔고증명서 ②기본증명서(미성년자녀) ③가족관계증명서 ④증여이체확인서 입니다.

부속 증빙서류 제출 화면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으면 아래와 같은 '최종 접수화면'이 나오면 증여세 신고는 모두 완료된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하실 예정이신 분은 절차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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