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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매길 때 상속주택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 종부세 매길 때 상속주택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 [수도권.광역시 특별자치시 소재 주택은 ‘2년간’ 제외] 올해부터 상속주택은 2년 또는 3년간 종합부동산세 중 과세 여부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어린이집용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종전에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주택을 추가 보유하게 된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에 따라 상속 후 2년 또는 3년 동안에는 모든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수도권, 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 더보기
부가가치세 신고 확실하게 대비하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세목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따라 사업자의 주요 매출액이 결정되고, 신고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고의든 실수든 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하면 다른 세금보다 훨씬 가산세 부담이 크므로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 점검사항 다음은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검증할 때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항목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해당과세기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신고매출액에 정확히 반영했는지 음식점·소매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들이 정확한 판매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종전의 신고수준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보다 적게 신고.. 더보기
[NOMIND] 봄맞이 외부 방충망 및 베란다 외부 창문 닦기~ 이제 봄이라 가끔 창문을 열어놓을 때가 있는데 방충망과 외부 창문에 먼지가 많아서 외관상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건강에도 상당히 좋지 않겠죠? 밖에 창문 틀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먼지가 겹겹이 쌓여 있는 걸 보고 청소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 방충망이랑 내·외부 창문을 물 청소하기로 마음을 먹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카페에 보면 창문 청소 대행업체 아시는 데 있는지 문의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통 20~30정도 하더라고요. 요즘은 창문 청소 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로봇 유리 청소기까지 있더라고요. 밀대형으로 나온 것도 있고 저는 2년 전에 구매한 노마인드(Nomind) 제품이 있어 이걸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양면 자석식으로 되어 있고, 자력은 1~8단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외.. 더보기
[오피스텔 주택수 합산배제 검토] 소형 오피스텔 찬밥 신세 면할까? [오피스텔 주택수 합산배제 검토] 소형 오피스..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오피스텔 주택수 합산배제 검토] 소형 오피스텔 찬밥 신세 면할까? 아래의 글은 저의 개인적인 사견임을 미리 알리고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월세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제일 ... blog.naver.com 아래의 글은 저의 개인적인 사견임을 미리 알리고 말씀드립니다. https://www.miricanvas.com/v/111038t 부동산 월세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분양받는 부동산 상품이 '소형 오피스텔"일 것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용'으로 구분되어 왔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세법상) 임대를 하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해줬다.. 더보기
개인사업자와 세금 요즘은 1인 기업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이 적을 때는 신경을 쓰지 않지만 수입이 늘어나면 세금에 대한 부담도 늘어납니다. 세무사에 기장을 맡기더라도 기본적인 세금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합리적으로 세금을 내고 절세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와 관련한 기초 상식 1.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금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 등을 미리 징수한 후 대신 납부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는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점, 징수비용의 절약, 일정하고 원활한 조세 수입이 확보된다는 장점이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분할해서 내므로 한 번에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며, 간편하게 납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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