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1인 기업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이 적을 때는 신경을 쓰지 않지만 수입이 늘어나면 세금에 대한 부담도 늘어납니다. 세무사에 기장을 맡기더라도 기본적인 세금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합리적으로 세금을 내고 절세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와 관련한 기초 상식
1.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금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 등을 미리 징수한 후 대신 납부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는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점, 징수비용의 절약, 일정하고 원활한 조세 수입이 확보된다는 장점이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분할해서 내므로 한 번에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며,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원천징수는 그 형태에 따라서 완납적인 원천징수(분리과세)와 예납적인 원천징수(종합과세)로 구분된다. 즉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처럼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세금이 완납되는 완납적인 원천징수와 근로소득세와 같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거래할 때마다 징수한 후납세의무자의 연말정산등을 통해 납부액을 차감시켜주는 예납적인 원천징수가 있다.
(1) 원천징수대상 소득
1)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수입 등을 지급할 때 지급금액에 아래 표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국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각각의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다.
2)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과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하게 된다. 세율과 신고납부절차는 상기 ‘1)’과 같다.
(2) 신고와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서의 승인을 받거나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농·축·수산물판매업자등과 국외 근로소득이 있는 자 등은 납세조합을 조직하여 월 단위로 다음달 10일까지 징수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2. 프리랜서(자유직업소득자)
( 1) 프리랜서란?
프리랜서는 개인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거나 약정된 금액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본질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다르게 단독으로 사업하는 사업자이다.
따라서 세금신고도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자이므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는자가 아니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구분되고 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3.3%(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를 당하게 되어 국세청에서는 프리랜서의 소득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일부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ㅜ자신의 주소지에서 하는 것도 기능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의 직장가입 등이 진행되므로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내야 하는 지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2)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관한 논쟁
국세청에서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득세는 모두 자신의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는데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실제 자신이 영수증 등을 수취 및 보관하여 경비를 입증하여야 하는 책임이 따르는 반면, 기타소득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자신의 수익의 60%를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어 기타소
득이 소득세가 더 적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많아 최근 국세청에서는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를 실제 프리랜서 사업자가 직접 판단하여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3) 장부작성에 대한책임
프리랜서도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영세한 프리랜서가 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연간 수입이 4,800만 원에 미달하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4800만 원 미만의 매출 규모에는 무기장 가산세 (20%)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7,500만 원을 넘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와 함께 무신고 가산세 (20%)까지 부담해야 한다. 장부작성은 전문적인 세무회계지식이 있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좋다.
- 개인사업자 원천징수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가 된 책이라, 제가 직접 내용을 필사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구매하셨어 보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생활속의 세금강의 (저자 김정호, 장대준, 황명철)/출판사 퍼스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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