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이 꿈인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2023 청년정책 주거 편을 소개할게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청년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임대료가 저렴하고 편리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어진다. 임대기간은 최대 30년이고, 전용면적은 60m² 이하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2023년에는 전국에 30,784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정책이다. 이 정책은 만 19세~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와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월세 특별지원은 최대 월 20만원으로 12개월 동안 지급된다.
세 번째로, 보증금과 월세금을 대출해주는 청년월세대출 정책이다. 이 정책은 만19세~34세 무주택 세대주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월세금 대출은 최대 월 50만원으로 20만원까지 무이자대출, 20만원 초과는1.0%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원으로 금리는 1.3%이다.
네 번째로, 전·월세자금보증금을 지원하는 청년전월세자금보증 정책이다. 이 정책은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전세 임차보증금액은 7억원 (지방은 5억원) 이하이고, 월세 보증금은 1억원 & 월세 70만원 이하 및 임대차 계약기간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전세 보증한도는 최대 1억원 (임차보증금 90% 이내)이고, 월세 보증한도는 최대 1,200만원 (청년 전세 중복이용시 600만원)이다.
이 외에도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의 주거급여 지원, 청년 전세임대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포털 홈페이지나 국민이 말하는 정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 디딤돌 대출 | 버팀목 대출 |
혜택 | 신혼부부 최대 4억 원 (연 1.85~2.7%) +고정 또는 5년 단위 변동 |
신혼부부 최대 3억 원 ( 연 1.2~2.1%) |
단독세대 생애최초 최대 2억 원 (연 1.95~2.8%) +고정 또는 5년 단위 변동 |
청년 최대 2억 원 (연 1.5~2.1%) |
|
대상 | 청년대출의 경우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 | |
신청 | 기금e든든 누리집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 [출처] 2023 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 <주거 편>|작성자 청년정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무주택자이며, 월세와 보증금의 합이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가구의 소득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원가구의 소득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으로, 총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돕는 좋은 기회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보증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보증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저금리 대출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전월세 보증금을 부담 없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조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자
- 연간 소득 3,500만 원 이하
- 전월세 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
[지원 내용]
- 대출 금리: 연 1.2%
- 대출 한도: 최대 1억 원
- 대출 기간: 최초 2년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기금e든든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오프라인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취학이나 구직을 위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이 대상이며, 부모가 받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청년의 거주지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2023년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독립과 자립을 돕는 정책으로,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e_are_youth/222976766345
'재테크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건축 절차도 (2) | 2023.07.19 |
---|---|
홈텍스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인인증서'창이 계속 사라져 발급되지 않을 때 해결법 (0) | 2023.07.03 |
부동산 깡통전세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 발표 (0) | 2023.03.30 |
"전기자동차의 탄생: J.B. 스트라우벨의 이야기" (0) | 2023.03.16 |
Ranked: The Top 50 Most Visited Websites in the World Eng 순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웹사이트 상위 50개 (1) | 2023.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