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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는 부동산 깡통전세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세금 현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세 계약시 임대인의 신용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차인은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의 신용 상태를 미리 알 수 있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전세 계약시에도 임대인의 국세 체납과 채무 정보를 신용인증송부서비스를 통해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인중개사와 임차인 모두가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 개정안은 부동산 깡통전세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임차인분들은 이러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숙지하시고, 계약시에는 반드시 납세증명서를 확인하시고, 확정일자와 대항력 공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dhlee3385/22305994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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