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8년 가까이 보유했던 오피스텔을 매도했다. 강남 서초에 있는 오피스텔이라 공실 기간 없이 월세도 잘 받고 있다가, 작년에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이게 화근이 되어 양도세를 몇 천만 원 더 납부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다른 건 문제없이 좋았는데 딱 한 가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어 부득이 매도했지만 시원 섭섭하다. 이걸 매입할 당시 아파트 시장이 좋지 않아 오피스텔을 매입했는데, 그 당시에 이 돈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많이 배웠다는 거에 위안을 삼아봅니다.
매도할 때 전세가와 매도가가 같아서 일단 매입의향자에게 현금 500만 원을 받고, 전세 세입자와 계약이 완료되면 매매계약으로 전환하고 청약금 5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하고, 약 15일 후 일사천리로 매도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페업신고
오피스텔은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자동 말소가 되지만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은 남아 있으니 홈텍스에서 폐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양도차익이 마이너스라도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입니다.
9월 15일 잔금을 치뤘다면 11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겠죠.
직접 관할지 세무서에 가서 신고해도 되지만 요즘은 홈텍스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홈텍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고/납부 클릭 후 양도소득세 클릭
2. 양도연월일 입력 후 조회→ 신고인(양도인) 정보입력→ 저장 후 다음 이동
3. 기본 정보 입력
양수인 정보를 계약서를 보고 천천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 입력후 저장후 다음 이동하시고, 양도 소득금액 계산 창에서 양도일과 취득 일자를 확인후 다음으로 이동...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력.... 하시면 됩니다. -중략
모두 신고하면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후 부속서류 첨부
취득 당시 취등록세 영수증, 법무사 비용등...
부속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지방세 위텍서로 이동해서 신고합니다.
이제 양도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저도 홈텍스로 처음해보는데 그대로 따라하니깐 어렵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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