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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매길 때 상속주택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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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iricanvas.com/v/111gvof

 

종부세 매길 때 상속주택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

[수도권.광역시 특별자치시 소재 주택은 ‘2년간’ 제외]

 

올해부터 상속주택은 2년 또는 3년간 종합부동산세 중 과세 여부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어린이집용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종전에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주택을 추가 보유하게 된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에 따라 상속 후 2년 또는 3년 동안에는 모든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수도권, 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외의 지역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 기타 지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소재 공시가격 10억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공시가격 6억원 주택 한 채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하자. 종전 규정대로라면 공동상속 시 종부세로 825만원을, 단독상속 시에는 1,833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상속 시 종부세는 341만원으로 종전보다 484만원이 줄어든다. 단독상속 시에도 849만원으로 종전대비 984만원이 낮아진다. 다만. 2년 또는 3년까지만 주택수에서 제외하므로 그 이후는 주택 수에 포함하여 증과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법인의 경우 종부세를 계산할 때 단일 최고세율(3%, 6%)을 적용하고, 기본공제액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 는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등조합, 종중에 대해서는 개인과 동일한 일반 누진세율(0.6~3%, 1.2~6.0%)을 적용하고, 기본 공제액 6억원과 세부담 상한(150%,300%)도 적용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용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에는 종부세를 비과세(합산배제) 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퉁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증부세 부담이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출처 : 미래회계법인(www.miraec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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