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배송용 아이스팩,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서 제외 결정"
환경부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될 택배 과대포장 규제와 관련하여, 식품을 신선하게 배송하기 위해 필요한 보냉재는 '제품의 일부'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택배 포장공간비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식품 유통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과대포장 규제의 주요 목적은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줄이는 것이지만,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조치입니다. 새 규제에 따라, 택배 포장 시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이며 포장 횟수는 1차례 이내여야 하며, 이 규제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가로, 세로, 높이 합이 50cm 이하인 소형 포장에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로 식품 배송 시 보냉재 사용이 계속 가능해져 신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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