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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ESG·비즈니스

국내 ESG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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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 요약

 

개요

  • 날짜 및 시간: 2024년 4월 22일, 15:00~16:30
  • 장소: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 부처, 학계, 기업 및 투자자 대표

주요 논의 사항

2024년 4월 22일에 개최된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에서는 국내 ESG 공시기준의 초안 발표 및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특히 국제적인 기준과의 조화 및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고려한 공시기준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공시기준 초안의 핵심 내용

  •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 기후 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며, 이는 기업의 거버넌스, 전략, 위험 관리 및 성과 지표 등에 따라 구체화됩니다.
  • 글로벌 정합성: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ISSB) 및 주요 국제 기구의 기준을 참조하여 국제적인 정합성을 확보하고, 이중 공시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 투자자의 정보 요구 충족: 신뢰성 높은 정보 제공을 위해 투자자의 필요를 반영하여 공시기준을 설정합니다.
  • 기업의 수용가능성 고려: 국내 기업의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공시 기준을 제정하고, 온실가스 측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내 기준으로의 배출량 공시도 허용합니다.

향후 계획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4월 30일에 공개 예정인 공시기준 초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후, 최종 공시기준을 확정하고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및 도입 시기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국내 ESG 공시기준의 확립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적극 대응하며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회의와 관련하여 더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의 모두발언은 향후 ESG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파일 첨부240422(보도자료)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 개최.pdf
파일 첨부240422[별첨] ESG 금융추진단 관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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