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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ESG·비즈니스

[통상 연계 제재]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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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UFLPA)

🟧 주요 내용
 -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UFLPA)은 중국 신장위구르 자 
치구에서 생산된 상품을 강제노동으로 생산되었다고 가정하여 해당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2022년 6월 발효되었습니다.
-  미국 수출 시 강제노동 생산품이 아니라는 것을 수출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CBP)이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상품은 억류될 수 있습니다.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신장산 면화, 폴리실리콘, 토마토를 대표적인 고위험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동 법은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동 관련 규제 집행을 강화하고 노동을 새 
로운 통상제재 수단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시행시기
-  2022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적용대상
-  집행 우선순위 품목으로 신장산 면화, 폴리실리콘, 토마토를 대표적인 고위험생산품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우리 기업의 체크포인트
-  섬유, 반도체, 태양광 등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나 해당 품목을 주요 소재로 조달하는 업체의 경우 공급망 점검을 통해 강제노동이 야기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해야 합니다.

 

KOTRA 자료 함께 보기 (원문확인 : dream.kotra.or.kr) 美, 중국 신장위구르산 제품 수입 전면 금지 

미국 관세국경보청(CBP)은 6월 21일부터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인 '신장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UFLPA)'이 발효됨에 따라, 이를 위반하면 미국 내 그 어떤 항구로도 반입될 수 없으며, 이로써 그 수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다루는 기업뿐만 아니라 신장 위구르산 면화나 화학 원료, 농작물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들 역시 생산 공급망을 다시 한번 검토해 제품 및 원료의 생산 과정에서 강제 노동이 개입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벤트에 따라 미국과 중국 양국 간 무역에 종사하는 수입 및 수출업계에서는 각종 용어들이 더 구체적으로 정의되기를 원하며, 노동자 인권 단체들에서는 UFLPA의 강력한 집행을 반기고 있다.

https://dream.kotra.or.kr/dream/cms/news/actionOutNewsDetail.do?SITE_NO=2&MENU_ID=2400&CONTENTS_NO=1&pTmplateCd=NT0102&pDataId=194714&bbsSn=244&gb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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