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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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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족 구성으로 살다가 자녀가 성년이 되면 세대를 분리하면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가족 간 세대주 분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①부모 자녀 간 세대분리, ②부부 간 세대분리, 특히 ③주말부부 세대분리, 형제자매 세대분리를 알아보고, 친척집이나 친구집에 전입신고하여 세대 분리가 가능한지, 세대주 분리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 세대주 분리, 세대분리

(1) “세대주”의 뜻

세대주란 세대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세대주 분리(세대분리)의 뜻

세대주 또는 1세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소득세법, 주민등록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에도 세대주 분리 또는 세대분리가 무슨 뜻인지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대주 분리, 세대분리란 무슨 뜻일까요?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세대분리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진정한 세대분리 – 자녀가 부모님과 떨어져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여 세대주가 되는 것
  • 한지붕 세대분리 –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님 중 한 분을 그대로 세대주로 두면서 자녀를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하는 것

중위소득 확인방법(and 2022년 중위소득 계산)

2022년에 시행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관련하여 중위소득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나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어디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중위소득 확인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기

 청약 세대분리

소득세법상 1세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1세대”를 거주자 및 배우자가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세대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함께 거주 + 함께 생계

만약 자녀가 부모님과 분리하여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싶다면, 즉, 소득세법상 단독세대주(단독 1세대)가 되고 싶다면, 결혼을 하면 됩니다. 물론 기존 가족과는 따로 거주하고 생계도 따로 해야 합니다.

만약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했지만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하여 현재 배우자가 없더라도 단독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이나 소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배우자가 없더라도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갖추면 단독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기존 가족과는 따로 거주하고 생계도 따로 해야만 기존 가족과의 세대분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3.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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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세대주 분리

우선 양도소득세에서 문제되는 1세대는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고, 주택 청약에서 문제되는 1세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로 그 의미와 범위가 다릅니다.

아파트 청약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 3호에는 세대원의 범위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의3.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소득세법상 1세대 VS. 주택 청약의 1세대

소득세법 등 세법상 세대분리가 인정되려면 나이, 소득, 배우자 여부, 거주 독립, 생계 독립 등 실질적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주택청약을 위한 세대분리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즉 주민등록상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위장전입 문제 등 2가지가 서로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형식적으로는 소득세법 상 세대분리와 주택청약을 위한 세대분리의 기준 규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상 세대분리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 주택청약을 위한 세대분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 3호

즉,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 및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이고, 주택 청약에서의 1세대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인 직계존비속을 의미합니다.

즉, 자녀와 부모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자녀가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다면, 소득세법상 자녀의 세대분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의 거주가 부모와 독립해야 하고, 자녀의 생계가 부모와 독립해야 하며, 자녀에게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가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 청약에서 자녀가 부모님과 별도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면 됩니다.

생애최초 1인가구 소득기준과 추첨제(+미혼, 부모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1인가구 청약은 가능할까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1인가구와 관련된 추첨제, 60제곱미터도 ...

즉, 자녀가 부모님과 세대분리하여 별도의 단독 세대주 자격으로 주택을 청약하고 싶다면 일단 주민등록상 주소를 분리해야 합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만 분리하고 실질적으로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면 위장전입이 문제될 것입니다.

*위장전입 총정리 : 위장전입 적발 사례 및 방법(+ 국세청 사례, 처벌 판례, 청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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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과 한지붕 세대분리

소득세법상 1세대와 관련하여 법원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실거주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한지붕 세대분리가 인정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한지붕)에는 원칙적으로는 1가구 2주택으로서 양도세가 부과되어야 하지만 소득세법상 예외적으로 한지붕 세대분리가 인정된다면 부모와 자녀 각각 1가구 1주택으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지붕 세대분리와 위장전입 : 한지붕 세대분리(+1가구 2주택 세대분리, 국세청 사례)

그러나 주택 청약에서 한지붕 세대분리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청약의 1세대를 규정하는 법은 소득세법이 아니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인데, 이 규정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즉,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라고 규정하여 해석에 여지를 부여한 것과는 달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 3호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택 청약에서의 무주택 세대원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무주택 기준 총정리)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면서 세대분리가 인정되는 경우 : 한지붕 세대분리(+1가구 2주택 세대분리, 국세청 사례)

==>>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차이점 확인하기

 세대분리 방법

일단 세대분리는 가족 간에만 문제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아닌 남남인 경우에는 거주를 함께 하든 생계를 함께 하든 아예 처음부터 동일 세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족 간에 동일 세대가 아닌 별도 세대로 취급 받고 싶다면, 세대주 분리,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 아래의 2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배우자, 나이, 소득
  •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따라서 가족 간에도 거주를 달리 하고, 생계를 달리 하면 동일 세대가 아닙니다(예외 있음).

그런데, 가족 간에는 보통 함께 거주하거나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각자가 단독세대주가 되어야 할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어떤 경우에 가족간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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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4차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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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세대분리(부모 자식 세대분리)

(1) 거주 독립 및 생계 독립 – 판단 기준

국세청이나 판례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의 거주 독립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가 현실적으로 같이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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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 / 나이 / 소득

  1. 현재 결혼 – 자녀가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
  2. 과거 결혼 – 자녀가 과거 배우자가 있었다가 현재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 나이 – 자녀가 배우자는 없지만 나이 요건(30세 이상)을 갖춘 경우
  4. 소득 – 자녀가 배우자는 없지만 소득 요건(약 73만원)을 갖춘 경우

여기서 나이 요건은 30세 이상인데, 만나이를 말하며, 소득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가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40%는 1인 가구의 경우 731,133원(= 1,827,831원 X 0.4)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판례나 국세청 사례에서는 자녀가 나이 조건을 갖춘 만 30세 이상이더라도 독립적인 생계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득 요건과 관계 없이 생계 독립 요건은 당연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총정리

*1인가구의 생애최초 특공 방법

(3) 자녀 세대주 분리 방법

자녀를 세대주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녀의 거주 및 생계가 부모와 독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결혼을 했거나 미혼인 경우에는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녀 세대분리 방법은 나이가 30세 이상인지 아니면 30세 미만인지 여부, 부모와 같은 집에 거주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아래의 관련 글을 참고하세요.

주택청약과 세대분리 민간분양 일정 위장전입
30세 미만 세대분리 전매제한 분양가상한제
30세 이상 세대분리 중복청약
재당첨제한
청약과열
투기과열
한지붕 세대분리 무주택 기준 생애최초 특공
신혼부부 특공 1인가구 특공 사전청약과 본청약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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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세대분리(배우자 세대분리)

부부는 아파트 청약이든 세금이든 무조건 동일 세대입니다. 즉, 부부 세대분리는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배우자가 함께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함께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는 동일 세대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이혼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에 해당하여 동일 세대로 취급됩니다.

<조세심판원의 해석례> 현행 「민법」제812조(혼인의 성립)에서는 혼인은「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 함은 법률상의 이혼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이혼상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말부부 세대분리

부부 각각 세대주

주말부부로서 서로 거주하는 곳이 다른 경우 부부 각각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즉, 부부 각각 세대주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부부가 따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형식적으로 부부 별도 세대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부는 동일한 세대로 취급됩니다.

부부 세대분리

즉, 부부가 각각 전입신고 하여 형식적으로 부부 각각 세대주를 구성하고 별도 세대인 것처럼 보여도 막상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과가 문제되거나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판단할 때는 부부는 무조건 같은 세대, 동일 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부부 세대분리 청약(부부 각각 세대주 청약)

1인이 중복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존재하는 것처럼 부부도 동시에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주택단지인지 아니면 다른 주택단지인지 여부, 투기조정지역 내인지 아니면 투기조정지역 외인지 여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지 여부, 특별공급인지 아니면 일반공급인지 여부에 따라 유효, 무효, 부적격 처리 등으로 달라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아파트 청약에 관한 관련 글을 참고해주세요.

 형제자매 세대분리(형제 세대주 분리)

세법상 형제자매는 동일 세대가 될 수 있다.

소득세법 상 형제자매는 가족에 속하기 때문에 형제자매 간에 함께 거주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면 동일 세대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라도 함께 거주하지 않고 함께 생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상 별도 세대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에서 형제자매는 동일 세대가 아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형제자매는 같은 세대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더라도 동일 세대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따라서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판단할 때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든 동일하지 않든 같은 세대원이 아니므로 형제자매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친척집 전입신고 세대주 분리

부모님 집에서 이사 나와 친척집에 전입신고한 경우, 친척집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만 전입신고한 경우에는 형식적 세대분리로서 위장전입에 해당됩니다.

*위장전입 관련 총정리 : 위장전입 적발 사례 및 방법(+ 처벌 판례, 청약취소)

그러나 만약 부모님 집에서 이사 나와서 친척집에 전입신고 했는데, 그 친척집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 부모님 집을 놔두고 친척집에 거주할 만한 이유가 납득할만하다면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30세 미만 세대분리 방법(+국세청 사례, 꿀팁!)

세대분리 여부에 따라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세대주 분리 중 30세 미만 세대분리 조건을 알아보면서 대학생 세대분리, 대학원생 세대분리, …

다만, 그 친척집이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인 경우, 예를 들어 할머니집에 전입신고한 경우에는 부모님과는 세대분리가 되었지만 다시 할머니와 동일 세대로 취급받을 수 있으므로 한지붕 세대분리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집에 거주하면서 세대분리가 인정되는 경우 : 한지붕 세대분리(+국세청 사례, 한 집에 세대주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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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집 전입신고(+남자친구집)

부모님집에서 이사 나와 친구집, 남자친구집, 지인집, 남의 집에 전입신고한 경우, 친구집 등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맞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친구집 등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한 경우라면 위장전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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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분리 방법-ㅔ대분리 전입신고/정정신고

(1) 전입신고

우선 세대주 분리 방법은 이사를 가는 방법과 이사를 가지 않는 방법, 이렇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이사를 가는 것인데, 현재 주소에서 다른 주소로 이사를 가면서 다른 주소에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세대분리를 위하여 결혼, 나이, 소득 요건 중 하나를 갖추었다면 거주 및 생계 독립 요건까지 갖추기 위해 부모님 집에서 친척집, 친구집, 남의 집 등으로 이사를 가는 것을 말합니다.

(2) 정정신고

그런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성인 자녀가 부모님 집에서 이사를 가지 않고, 부모님과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거주 및 생계가 독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장소의 이동이 없으므로 전입신고가 아니라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전입신고 세대주 분리 차이 – 위장전입

전입신고는 거주지가 이동된 경우에 하는 것이며, 세대주 분리는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는 것으로서 전입신고로도 할 수 있고, 정정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는 반드시 세대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며, 세대 전체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세대주 분리 방법과는 다른 것이며, 전입신고는 세대주 분리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또한, 세대주 분리 조건(거주 독립, 생계 독립, 배우자, 나이, 소득)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만 하여 형식적으로 세대를 분리하는 것은 위장전입에 해당합니다.

세대주분리 장단점(세대분리 단점)

(1) 세대주 분리가 필요한 이유

요즘 아파트 청약 열풍이 불면서 세대주 분리(세대분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청약 자격을 무주택세대주로 하고 있는데, 성인 자녀가 집을 소유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자녀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성인 자녀가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다가 매도할 경우 주택을 1~2채 소유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청약 자격 획득이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등을 얻기 위해 세대주 분리 방법(세대분리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세대주 분리의 장단점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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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주 분리 장단점(세대분리 단점)

  장점 단점
아파트 청약 O O
취득세 O  
종부세 O  
양도세 O  
주민세   O
의료보험   O
연말정산 O  
재난지원금 O  
근로장려금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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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장단점
  1. 아파트 청약의 경우 무주택인 세대원이 세대주로 분리되면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세대주로 분리되는 경우 특별공급 중 다자녀가구는 미성년 자녀를 의미하므로 불이익이 없지만 일반공급의 경우 부양가족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2. 취득세의 경우 무주택자가 1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3%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미 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여 2주택자가 되거나 3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세율이 중과됩니다(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자가 되면 8%, 3주택자가 되면 12%로 중과됩니다).
  3. 양도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1주택자가 다주택자의 세대원으로 있다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종부세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의무가 있는데,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이지만 나머지 2주택 이상인 자는 6억원입니다. 또한, 3주택 이상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 계산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 공제가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5. 주민세의 경우 세대주로 분리되면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서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주민세는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 사업주에게 개인균등분, 재산분(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부과되는데,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인 개인의 경우 주민세(균등분) 납부가 면제됩니다.
  6. 의료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다가 세대주로 독립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들의 소득, 재산 등을 모두 합산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세대주로 독립하여 지역가입자가 될 경우 건강보험료에 별 차이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7. 연말정산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세대주만 소득공제(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고,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 등도 기본적으로는 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세대원도 가능함).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대상은 어차피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이고, 형제자매도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므로 성인인 자녀나 형제자매가 세대주로 분리되더라도 단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8. 재난지원금의 경우 세대주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된 적이 있었으나 제도가 개선되어 성인인 경우 인원수에 따라 각 개인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9. 근로장려금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인에게만 지급되므로 부모님과 자녀가 동일 세대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독 세대주로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부모님과 자녀가 동일 세대(가구)일 경우,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게 되므로 근로장려금을 받는데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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